음주운전의 혐의로 입건된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Suga (본명 민윤기, 31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Suga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용의로 경찰에 입건될 당시, 호흡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0.227%로 파악됐습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혈중 알콜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현행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약 53만 엔에서 107만 엔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Suga는 6일 오후 11시 27분쯤 용산구 한남동의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근처에 있던 경찰이 쓰러진 Suga를 도우러 가자 술냄새가 났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여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Suga의 면허 취소를 위해서 행정처분 수속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당시 Suga는 '맥주 1잔을 마시고 조금 운전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Suga는 음주상태로 집에 가던 중에 헬멧을 착용하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 주차를 하던 중에 쓰러졌다'고 전하며 '주위에 있던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Suga도 팬 커뮤니티 'Weverse'에서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라고 전하고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기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하여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놓는 과정에서 혼자서 쓰러져서 주변의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의 처분과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전동 킥보드는 아니고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의혹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JTBC가 공개한 CCTV의 영상에서 Suga가 사건 당일의 오전 11시 쯤 전동스쿠터를 타고 한남동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주변의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사건축소의혹에 관해 빅히트 뮤직은 8일 입장을 표명하고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내용을 전달한 점을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붙어있는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하여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습니다'라고 밝히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종류에 따라 분류가 되고 사고에 대한 책임범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으로 Suga는 올해 3월에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청남도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 중입니다. Suga의 소집해제 시기는 2025년 6월입니다.
작성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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